공지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물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학회의 회장 및 임원과 모든 회원들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
1. 우리 학회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2. 우리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이용으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우리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연구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학문적인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4. 우리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5. 우리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칭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외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체계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또는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부분과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제5조(부정행위의 접수)
1. 부정행위에 관한 접수는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학회 회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구술, 서면,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접수자가 제보를 받을 때 제보 서식에 의거 제보자, 제보일시, 제보내용, 제보방법, 관련 자료 등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6조(부정행위의 조사 및 검증)
1. 부정행위의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2.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한다.
3. 예비조사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5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예비조사 위원회에서 수행한다.
4. 예비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회회장은 제보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한다.
5.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6. 본조사 위원회는 윤리위원을 주축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학연, 지연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자는 조사위원에 포함될 수 없다.
9.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이후 6개월 이내 종료해야 한다.
10.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11. 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2. 제보자 또는 피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후속조치) 부정행위 판정이 사실로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2년 이상)
3.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부정행위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판정 결과 및 세부사항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8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본 학회 연구 윤리를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부정행위에 관한 접수
2. 제소된 회원의 윤리 규정 위반 여부 검증
3.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4.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교육
5.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의 교육, 심의 및 의결
제9조(윤리위원회 구성)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해당 임기에만 임무를 수행한다.
5.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연구윤리 규정의 개정)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 부칙
1조 (효력발생) 이 연구윤리 규정은 한국광물학회 이사회(2008년 제 79차 이사회,2008, 3, 6)의 심의를 거쳐 2008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개정된 연구윤리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조 (조사처리내용) 예비조사단계와 본조사 처리내용은 조사 단계처리 지침으로 정한다.